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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급여환자 본인부담금 한눈에 '쏙'

  • 홍대업
  • 2007-07-06 12:23:55
  • 인천 개국약사 도표로 작성...유효기간 경과 처방전 '주의'

아직도 약국에서 헷갈리는 1종 급여환자 본인부담금 문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도표가 만들어져 주목된다.

인천의 한 개국약사가 이달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개인시간을 할애해 헷갈리는 본인부담금을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기 때문.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삼산약국 유영욱 약사는 5일 개인이 작성한 도표를 데일리팜에도 제공, 다른 약사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도표에 따르면 1종 급여환자가 1차 선택의원을 내방한 경우 진료확인코드가 체크돼 있으며, 이 환자는 약제비가 전액 무료다.

반면 선택의원이 아닌 다른 곳을 내방한 경우 진료확인코드에 체크가 돼 있지 않으며, 환자가 의뢰서가 있을 때는 본인부담금 500원을, 의뢰서가 없을 경우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1차 의료기관을 선택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어느 의료기관을 방문하든지 약국은 건강생활유지비에서 500원을 차감하거나 직접 환자에게 500원을 받아야 한다.

치과, 한방병원, 병원 등 2차 병원을 환자가 내방했을 시 2차 선택병원을 내방한 경우는 500원이다.

2차 선택병원이 아닌 곳에서 처방전을 받아왔을 경우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환자에게 약제비 전액을 부담토록 해야 하며, 진료의뢰서가 있으면 500원만 약제비로 받으면 된다.

유 약사는 도표에서 ▲1종 환자는 무조건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접속 ▲보건소 처방조제시 모두 무료 ▲본 처방 변경시 기존입력자료 인증 삭제후 재입력 등의 유의사항도 기재했다.

특히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요양기관기호가 없는 처방전을 조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나 새로 문을 연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상황에서 처방전을 내는 경우에도 조제한 내역에 대해 청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새 의료급여제도에서는 실시간으로 1종 급여환자에 대한 검증을 하는 만큼 이런 경우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조제했을 경우 약제비를 약국에서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7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진료확인번호를 송수신해야 하는 규정'을 유예, 7월중 진료확인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심평원에 비용청구를 할 수 있다.

유 약사는 “여러 약사들이 아직까지 헷갈려하는 것 같아 개인시간을 투자해 도표를 만들었다”면서 “다른 분들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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