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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U사 인태반 과대광고 혐의 포착

  • 박찬하
  • 2007-07-06 12:15:50
  • 지난달 특별 약사감시 실시...내주중 행정처분 통지

인태반 의약품 과대광고 문제로 식약청이 U제약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식약청은 지난달 중순 U제약에 대한 약사감시를 벌여 이 회사가 홈페이지 내에 게재한 인태반 의약품 2품목에 대한 광고가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한 과대광고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따라서 다음주 중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이에대한 업체측의 이의가 없을 경우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나 판매업무 정지 등 구체적인 양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대전식약청은 인태반 의약품 외 이 회사가 제조·판매 중인 인태반 화장품에 대한 약사감시도 벌였다.

인태반의 경우 작년 중순경부터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됐기 때문. 그러나 U사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만 인태반 화장품을 제조했다는 점이 인태반 입고·폐기 장부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대전식약청은 U사 홈페이지 내 게재됐던 인태반 화장품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또 2007년 1월 이후 인태반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은 없으나 현재 보관중인 재고분에 대해 폐기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U사는 2005년 함량시험 부적합을 근거로 태반 일부제품에 대한 유통금지 처분을 내린데 반발해 당시 대전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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