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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마일리지' 적법성 이달중 결론

  • 박찬하·이현주
  • 2007-07-11 12:17:23
  • 복지부 "공정위 등과 협의 진행중"

도매업체가 금융기관과의 신용카드 약정을 통해 거래약국에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이달 중 나올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약국 신용카드 사용액의 마일리지 적립 문제는 지난 3월27일 도매협회가 복지부에 이같은 거래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본격화됐다.

마일리지 적립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①

-5.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기관·약국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도매업체가 제휴카드 발급 약정을 맺고 도매-약국간 거래시 이 카드를 이용하면 3%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약국에 지급하는 행위가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5호에 위배되는 경품류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달라는 것.

도매협회 관계자는 11일 "전자상거래를 하는 도매업체들이 거래 약국에 적립해주는 3% 마일리지는 합법으로 포장된 리베이트며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며 "실거래가와 공정거래제도에 위배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마일리지 적립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식약청을 비롯해 관련업계, 약사회 등에 이에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등 경품류 해당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약국 마일리지 적립이 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현재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라 유권해석이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공정위와의 협의 등 실무검토를 마치고 이번달 중으로는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문제는 지난 2월 부산 S약품의 전자주문시스템 도입으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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