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남용사례 공개는 마녀사냥"
- 한승우
- 2007-07-06 16:36: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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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반박 성명서 주장...합동조사도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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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급여제도 변경의 근거로 제시한 의료남용 사례가 일종의 '마녀사냥'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이를 합동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민노당 등으로 구성된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6일 최근 복지부가 실시한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박 성명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의료급여 재정증가의 원인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의료급여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병 질환자·만성질환자·6세미만 아동에까지 확대한 정부정책의 결과"라며 "이를 고려치 않고 수급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어 "정부가 주장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는 '의료급여 관리사', '주치의제도'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의 진의가 의심스러운만큼, 합동 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밝히자"고 주장했다.
특히 공동행동은 선택병의원제에 대해,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지정 병의원제에 불과하다"며 "의료급여일수를 초과하는 중증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복합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확인되지 않은 일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핑계로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정책추진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의료급여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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