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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뇌출혈환자, 최대 1억300만원 급여혜택

  • 박동준
  • 2007-07-08 12:43:06
  • 공단, 뇌출혈·심장질환 보장성 분석...본인부담 83만원 감소

지난 2005년 9월부터 뇌출혈·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최대 1억300만원의 진료비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뇌출혈·심장질환 보장성 확대영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1인당 수술입원 비용은 평균 831만원으로 이 가운데 공단부담금은 748만원, 본인부담은 8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5년 9월 중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 정책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기존 166만원에서 83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말까지 뇌혈관 및 심장수술환자 6만3,394명이 혜택을 받았다.

보장성 확대 이후 급여비 지출금액은 총 4,736억원(6만8,919건)으로 이 가운데 1,512억(31.9%)은 뇌혈관수술환자, 3,224억(68.1%)은 심장수술환자의 급여비로 지출됐다.

특히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62세 O모씨는 뇌출혈로 1억292억원의 급여비가 지원됐으며 경기도 연천군의 74세 L모씨는 심장수술 과정에서 7,212만원의 급여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급여비 1,0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만3,240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20.9%에 해당했으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급금액은 1,845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9.0%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장성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에서는 522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됐으며 지난해 6월 실시된 식대급여까지 포함한다면 총 552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됐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중증질환의 경우 본인부담 경감이 추가 의료이용으로 이어지는 않는 경향을 보여 뇌혈관수술과 심장수술은 보장성 강화 이전보다 오히려 3.35%와 2.35%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경감정책 이후 진료건수 및 입원일수의 증가, 급여비 급등 등 본인부담 경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급여비 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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