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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시행, 의협 협조토록 하겠다"

  • 박동준
  • 2007-07-09 15:29:41
  • 복지부 박인석 팀장, 시행의지 재천명...혼란 최소화 주력

내달 1일부터 적용 예정인 외래본인부담 정률제 전환과 관련해 복지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입장에 불구하고 시행 의지를 재천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청구프로그램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속한 프로그램 개발과 배포를 당부했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강당에서 청구프로그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인부담제도 변경 설명회’에서 복지부 보험정책팀 박인석 팀장은 “정률제 전환은 시행령 개정사안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제도가 바뀔 이유는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박 팀장은 “정률제 등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확정적이다”며 “업체는 내용이 변경될 것을 우려하지 말고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제도 시행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청구프로그램 업체는 현재 개정안을 토대로 작업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

박 팀장은 “의료계가 시행에 강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업체가 청구프로그램 배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복지부도 의료계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팀장은 청구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가 이달 31일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체의 신속한 움직임을 당부했다.

이는 이달 1일부터 의료급여 제도변경과 관련해 업체의 청구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가 늦춰지면서 제도 시행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 팀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8월 1일부터는 정률제에 맞는 청구 프로그램이 요양기관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31일까지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완료돼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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