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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드링크 대신 까스활명수를 달래요"

  • 홍대업
  • 2007-07-13 14:05:23
  • 개국약사, 공짜음료 제공행태 비판...정부 "호객행위 아니다"

“어떤 환자는 드링크 대신 까스활명수를 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한 개국약사가 무상드링크 제공과 관련 약국가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데일리팜이 취재과정에서 만난 서울 사당동 S약국 K약사는 “환자에게 무상드링크를 제공하고, 환자가 이를 요구토록 만든 것은 약사들의 잘못”이라며 “어떤 환자는 다짜고짜 드링크 대신 가스활명수를 달라고 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K약사는 최근 자신이 겪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무상드링크 제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일 당번약국이라 약국을 지키고 있었는데, 남녀 환자 2명이 약국을 방문해 밴드덕용(1,000원), 아락실 1통(2,500원), 레모나 20포(2,700원)를 요구했다는 것.

이에 K약사가 약봉투를 내어주며 6,200원의 약값을 요구하자, 환자들이 “여기는 음료수 안줘요?”라고 반문하면서 “다른 약국 가면 다 주는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K약사는 이런 환자들의 모습을 보고 속이 상해, 이 내용을 서울시약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그는 “보건소에서도 의약품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식의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약국간 과당경쟁 등을 촉발하는 무상드링크 제공은 절대로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천구의 M약국은 무상드링크 제공과 관련 “말이 서비스이지, 사실 호객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M약국 P약사는 “다른 약국도 주니까 나도 준다는 식의 발상은 안 된다”면서 “무상드링크를 주든 주지 않든 약국의 매상과는 큰 차이도 없다”고 꼬집었다.

P약사는 "드링크를 무상으로 주지 않으면 오히려 약국에도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냐"며 무상드링크 제공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약국의 드링크 무상제공은 그 자체로 호객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드링크 제공이 호객행위로 연계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약국이 서비스 차원에서 녹차나 커피, 요구르트나 혼합음료(식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무상드링크 제공은 그 의도와 목적이 중요하다”면서 “드링크를 무사으로 제공한 뒤 고가의 의약품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직접 이어져야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일부 지역약사회에서는 무상드링크 제공이 자칫 환자들로 하여금 의약품이 공산품으로 오인케 해, 오히려 일반약 슈퍼판매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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