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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취급시 마진 최소 3~5% 인정돼야"

  • 최은택
  • 2007-07-09 19:52:21
  • 도협·병협, "약가제도가 리베이트 야기"...실거래가제 개선해야

약과사회포럼 주최 '약과 투명사회' 토론회.
약과사회포럼, '약과 투명사회' 토론회

잘못된 약가제도가 불법 리베이트를 야기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라면서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매협회 류충렬 고문과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9일 약과사회포럼 주최로 열린 ‘약과 투명사회’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류충렬 고문은 “불공정한 의약품 판촉활동비 지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험의약품 정책에 시장경제 원리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매협회 류충렬 고문.
전문의약품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 현금거래나 대량거래 시 가격할인 폭을 3% 가량 인정하고, 요양기관에도 최소 3~5%의 마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불공정한 판촉비 지급품목, 보험목록서 삭제"

류 고문은 대신 불공정한 판촉비 지출이 확인된 제품은 보험의약품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를 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성익제 사무총장도 “의료기관은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이후 의약품을 싸게 구입해야 할 동기가 사라졌다”면서 “고시가와 구입가의 차액을 병원이 정당하게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사무총장은 특히 “환자들을 위한 적정의약품 선택과 병원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의약품을 선택해왔던 약사위원회가 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의사가 요청한 신약추천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자괴감이 팽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도로 인해 촉발된 불가피한 선택 때문에 의료계나 제약업계가 범법자로 매도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는 것은 당연히 표창을 받을 일”이라고 강변했다.

서울약대 권경희 교수.
권경희 "성분명처방-판매실적보고 의무화" 필요

서울약대 권경희 교수는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제도 개선과제를 지적했다.

먼저 의약품 정보의 불균형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현명한 의·약사를 선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처방의약품 성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처방전기재방식을 성분명으로 바꾸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생산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생산실적보고 의무를 판매실적보고 의무로 전환하는 약사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는 의약품 품목수 정비, 품질에 대한 신뢰성 회복 등을 들었다.

김정수 "불법리베이트 수수행위 처벌 강화해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김정수 사무처장.
한편 이날 토론회 주발제를 맡은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김정수 사무처장은 의약품 유통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정보센터, 의약품분야 전자상거래, 표준코드 도입, 공동물류센터 등 제반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면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법적용과 집행의 엄격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들의 윤리경영 강화, 정보의 불투명성과 비대칭성을 제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감시체계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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