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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성실신고 약사 등 4천명 현장조사

  • 홍대업
  • 2007-07-10 12:07:53
  • 국세청, 1만6,860명 선정...불성실신고시 가산세 4% '주의'

국세청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등 유통업종 종사자 4,000여명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만6,86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중점 관리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등 유통업종 종사자는 4,084명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해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 시설규무와 업황 등을 파악하고, 현금수입업종은 입회조사를 실시해 일일 수입금액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실상을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면세비율이 높고 과세비율이 낮은 약국의 경우 면세가 되지 않는 일반약을 면세가 되는 조제의약품으로 신고하는 경우 집중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도매상은 병원과 약국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비용처리하기 위해 제약사로부터 실제 매입금액보다 부풀려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사업실상 파악결과와 부가율·표증가율 등 신고 성실도 자료, 자영업자 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 등을 종합 분석해 사업자별 추정수입금액 및 문제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이번 신고에 반영해야 할 문제점을 적시한 개별안내문을 발송, 성실신고를 유도해나가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안내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거나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탈루세액 추징과 고의적 탈세자에 대한 조세포탈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부터 불성실신고시 최고 40%(기존 10%)의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의 2%(종전 1%)에 해당하는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며 “납세자는 불성실 신고로 큰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중점관리 대상자는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등 유통업종 4,084명과 함께 ▲전문직(의사 제외) 1,034명 ▲유흥·음식주점 6,855명 ▲서비스업종 2,702명 ▲부동산 관련 업종 2,18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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