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06:17:45 기준
  • 규제
  • 대웅
  • 약가인하
  • 허가
  • 청구
  • 비만 치료제
  • 진바이오팜
  • 제약
  • 당뇨
  • 대규모

'한방 복합엑스산제' 보험급여 추진 논란

  • 강신국
  • 2007-07-11 06:56:19
  • 복지부, 실무회의 열고 의견수렴...한-약, 치열한 공방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취급하고 있는 한방 복합엑스산제에 대한 보험적용이 추진되고 있어 보험적용을 찬성하는 한의계와 반대하는 약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복합엑스산제 보험적용에 대한 회의를 열고 각 직능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한약제제 중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감초 등 한약재를 제약사에서 부형제를 첨가해 과립제 형태로 만든 단미엑스산제(56개 기준처방에 의한 68종)가 있다.

또한 갈근탕 등 단미엑스산제를 혼합해 한의사가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한 혼합엑스산제 56종도 급여가 적용된다.

즉 복지부는 이들 한약제제 외에 복합엑스산제도 급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회의를 연 것.

이 자리에서 한의협측은 복합엑스산제의 경우 부형물이 첨가되지 않아 용량이 작을 뿐 아니라 복용이 간편하고 가격까지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급여에서 제외돼 있는 것은 문제라며 조속한 급여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약사회측은 복합엑스산제는 가감이 불가능한 만큼 한의사가 처방을 내는 대상이 아니라며 특히 최근 일반약 복합제가 비급여로 전환된 마당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측은 이에 복합엑스제도 가감이 가능하다고 맞섰고 약사회측은 복합엑스제는 기성복이고 단미엑스제는 옷감이다. 기성복으로 어떻게 옷을 만드냐고 따지는 등 양 직능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약사회는 복합엑스제는 약사가 개발한 제제로 한의사들의 보험적용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복지부도 직능간 갈등이 발생하면 안 된다면서 한의사-약사-한약사가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한 뒤 약 2주후 다시 논의를 하자는 대안을 제시, 회의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한의계와 약계는 복합엑스산제 보험적용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합엑스산제가 급여화 될 경우 약국 경영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방과립제 시장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방 건강보험 급여 범위는?

<급여항목> □ 기본진료료 *외래환자 진찰료 *입원환자 입원료

□ 투약 및 처방

-조제료

□ 한방검사료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등 3종

□ 한방시술 및 처치료 *시술료 : 침, 구, 부항, 변증기술료 등 14종목 *처치료 : 관장, 체위변경처치, 회음부 간호, 침상목욕 간호, 통목욕 간호, 총관도수법, 첩대총관도수법, 일반처치, 산소흡입, 비위관삽관 술, 비강내영양 등 11종

□ 한약제제 *단미엑스산제 : 56개 기준처방에 의한 68종 *혼합엑스산제 : 56종

□ 본인부담율이 100분의 100인 급여항목(12종) ○ 한방검사료 *맥파검사, 골도법검사, 현훈검사, 인성검사, 치매검사 , 사상체질검사 등 6종 ○ 한방시술 및 처치료 *약침술(1종) ○ 한방정신요법료 *개인정신치료, 정신과적 개인력조사, 가족치료, 자율훈련법, 색채요법 등 5종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