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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단계별 해고 '논란'

  • 류장훈
  • 2007-07-12 06:18:25
  • '백지계약' 강요에 2년이상 근무자 산별적 해고통지

서울대병원이 비정규직에 대한 단계별 해고로 노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병원측은 지난해 연말부터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 산별적으로 해고하는 한편, 비정규직 계약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서명토록 하는 '백지계약'을 강요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측은 2006년 8월 11일 비정규직 합의 이후 지난 5월 31일 노동부에 보고된 2년이상 근무 비정규직 239명을 제외한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해고, 최근 3개월 만에 계약이 만료된 20여명에 대해 해고조치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비정규직은 총 1,500여명으로 이중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700여명, 노사가 합의한 비정규직은 239명에 그치고 있다.

또한 병원측은 지난 해 8월 31일 기준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2009년까지 단계적 정규직화를 진행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올해 정규직으로 발령돼야 하는 57명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당시 계약기간은 공백으로 돼 있으며, 이후 임의로 명시된다.
특히 병원 약제부 비정규직인 강범신 씨의 경우 2년동안 6개월 단위로 네차례 계약이 이뤄졌으며, 근무기간이 2년째가 되는 마지막 달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계약서에 임의로 계약기간이 한달로 명시돼 있었다.

이어 강 씨는 계약이 만료되던 지난 6월 30일 하루 전날인 29일 해고통지를 받았으며 그 후 7월 2일 인수인계 문제로 다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가 3일 병원측 결정을 이유로 또다시 해고조치됐다. 이후 병원측은 3일부터 강씨 자리에 3주 기간제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

이에 따라 강 씨는 12일 오전 10시30분 병원 시계탑 앞 주차장에서 이같은 실태를 기자회견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릴 예정이었다. 이에 병원측은 뒤늦게 김 씨와 재계약을 맺으며 사태진화에 나섰으며, 결국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즉, 1인 시위를 벌이거나 강력히 항의하는 비정규직에 한해서만 사태무마용으로 재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병원측은 '2년 이상 근무'를 이유로 보라매병원 영양실 비정규직 2명을 이달 말 해고하는 등 단계적인 비정규직 해고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비정규직과 관련, ▲무기계약을 하지 말 것 ▲비정규직 업무를 상시업무로 인정, 정규직화할 것 ▲법에 명시된 근무기간 2년이상이 됐다는 이유로 해고하지 말 것 등을 병원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7년 5월 31일 기준 2년 이상 근무 비정규직에 대해 상시업무일 경우 해고하지 말 것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병원 비정규직 업무를 상시업무로 인정하고 고용을 유지하라는 입장이다.

윤태석 공공노조 서울대병원 부분회장은 "병원측은 1인 시위를 하거나 강력 항의입장을 보이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병원측은 임단협에서도 '법을 이용할 것이다' '오래근무했다고 정규직화 하지 않고, 상시업무라도 2년 지나면 해고하겠다'고 버젓이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측은 지난 4월 2년 이상 근무자 151명 중 1명만 해고했다고 하지만 노조에서 파악한 수만 20여명"이라며 "이같은 추세로 볼때 노사합의 인원을 제외한 장기간 근무자들은 다른 인원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분회장은 특히 "계약서에 이름과 주소만 기입하고 서명만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나중에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그 계약이 만료되면 해고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의 노사 교섭은 비정규직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벌이고 있으며, 12일 열리는 10차 교섭에서는 병원측의 단계별 비정규직 해고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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