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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요도괄약근 치료재료 등 급여기준 변경

  • 강신국
  • 2007-07-12 10:36:18
  • 복지부, 일부 치료재 보험적용 기준 고시...내달부터 적용

인공요도 괄약근과 휴대용 지속 주입재료 등 일부 치료 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기준이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와 요도슬링용 Sistema Remeex 인정기준이 바뀐다.

즉 비용효과적인 면을 고려해 전립선적출술 후 발생한 요실금에 한해 1개를 급여로 인정하되 초과해서 사용한 경우 재료비용은 비급여로 전환된다.

요실금치료용 재료인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는 원래의 요도 형태를 손상시키지 않고, 자기 요도로 배출시켜 요저장-요배출을 유지해 요도슬링용 Sistema Remeex는 수술 후 압력을 쉽게 재조정해 적절한 배뇨 상태를 줄 수 있고 재조정시 국소 마취로 간단히 이뤄 질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항암제 5-FU(주)(fluorouracil) 자가주사 시 사용하는 휴대용 지속 주입재료(일회용 펌프)는 central line (central venous catheter)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외래에서 항암제 5-FU(주)(fluorouracil)를 2일 이상 지속적으로 주입(continuous infusion)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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