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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근무지 이탈 공보의 23명 선처 호소

  • 류장훈
  • 2007-07-12 17:44:56
  • 주수호 회장 탄원서 제출..."법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생긴 일"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지난 2월 감사원의 도서지역 공중보건의 근무실태 특별감사에서 근무지이탈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과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된 공중보건의사 23명에 대해 관계당국의 선처를 호소했다.

주수호 회장은 12일 검찰총장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공중보건의사들이 섬 지역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법제도적 규정 및 절차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법규위반에 대한 획일적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엄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 회장은 공중보건의 신분을 이미 상실한 점, 근무 이탈 과정에서 업무상 공백이 없었던 점, 이탈기간동안 사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 다른 육지의 공중보건의사와는 달리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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