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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가처분판결 '번복'

  • 최은택
  • 2007-07-13 06:29:14
  •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조치정당"...소급입법 위반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미생산· 미청구 의약품과 관련해 제약사들이 제기한 급여삭제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달 같은 법원에서 제약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판결을 180도 뒤집은 것.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일양약품 등 10개 제약사가 ‘베스디켈현탁액’ 등 17품목을 급여삭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앞선 판결에 동조해 무더기로 가처분 신청을 준비했던 제약사들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5년에서 2006년 2년동안 미생산·미청구된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한 것은 새 법령에 의해 새롭게 규제된 것이 아니므로 소급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고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같은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6개 제약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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