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가처분판결 '번복'
- 최은택
- 2007-07-13 06: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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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조치정당"...소급입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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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미생산· 미청구 의약품과 관련해 제약사들이 제기한 급여삭제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달 같은 법원에서 제약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판결을 180도 뒤집은 것.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일양약품 등 10개 제약사가 ‘베스디켈현탁액’ 등 17품목을 급여삭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앞선 판결에 동조해 무더기로 가처분 신청을 준비했던 제약사들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5년에서 2006년 2년동안 미생산·미청구된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한 것은 새 법령에 의해 새롭게 규제된 것이 아니므로 소급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고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같은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6개 제약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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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부당" 판결
2007-06-1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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