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산 급여삭제소송, 엇갈린 판결 '아리송'
- 가인호
- 2007-07-13 12: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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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동일사안에 다른 결정...고법판결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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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 미청구 급여삭제 추가 소송을 제기한 10개 제약사에 대해 12일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수용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에 모든 관심이 쏠리게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6개 제약사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이후 내려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10개 제약사 급여삭제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13부는 12일 10개 제약사가 17개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조치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2차로 소송을 제기한 제약업체는 일양약품, 넥스팜코리아, 동화약품, 대한뉴팜, 명문제약, 서울제약, 이텍스제약, 진양제약, 하원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총 10개 제약사.
해당품목은 ‘베스디겔 현탁액’, ‘크레보캅셀’, ‘징크린주’, ‘세넥심캡슐 100mg', ’동화염산세포티암정주 1g‘, '이파마이신주’, ‘데탄주 1g', '카르틴주사’, ‘케어탈정’, ‘카프정’, ‘다비롱정’, ‘란티졸캡슐’, ‘하원네틸마이신주 100mg’, ‘하원네틸마이신주 150mg', '씨에남주 250mg', '씨에남주 500mg', '이세팜주’ 등 17개 품목이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제약업체의 소명자료를 살펴본 결과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신청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 엇갈린 판결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지난달 판결을 완전히 뒤엎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이 이례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통상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재판부가 다른 판결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
특히 지난 6월 1차로 제기한 급여삭제 소송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수용한 이후 복지부가 곧바로 항고에 들어갔으나, 지난 7월 4일 법원이 복지부 항고를 기각했다는 점에서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2차 소송을 주관한 law&Pharm 법률사무소(박정일변호사)측은 서울행정법원 13부의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 관심 집중
이처럼 미생산 미청구 급여삭제 소송과 관련한 1심 재판부 판결이 엇갈림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생산 미청구 급여삭제 소송결과가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약제비 절감대책에 큰 파급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
복지부 측은 가장 최근 판결이 고법 결정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해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정일 변호사측은 지난달 6월 1차 판결 내용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행정법원 13부의 판결이 급여삭제 소송의 근본취지인 ‘소급입법’ 위반과 관련해 내려진 결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변호사측의 입장.
박정일변호사측은 가처분 결정을 기각한다고 해서 해당제약사에사 심각한 손해를 미친다고 판단되지 않아 내려진 판결이기 때문에, 고법이나 대법에서 충분히 승소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결국 제약업계의 혼선만 가중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동일사례에 대해 추가소송을 검토했던 제약업체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는 것.
결국 동일사안에 대한 다른 판결로 인해 미생산 미청구 판결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됨에 따라, 급여삭제 소송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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