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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공공의료사업 허용" 법안 마련

  • 강신국
  • 2007-07-13 12:35:08
  • 복지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부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의료사업 진출이 대폭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부 개정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게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복지부 산하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립병원장들과 국립대병원장이 참여하는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 설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장관은 5년 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해 일관된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안이 확정되면 공공보건의료의 협조체계와 운영 등이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며 법안 제출배경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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