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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여약사 살해범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 강신국
  • 2007-07-13 17:55:48
  • 광주고법 "사회서 영구 격리해야"...1심판결 수용

익산여약사 납치 살인범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은 13일 전북 익산시에서 여약사를 납치,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H씨와 S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납치에만 단순 가담한 혐의(특수강도)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J씨에게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H씨와 S씨의 경우 원심에서 이들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응징하고 사회를 방위하며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범행을 돌이키고 참회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잔인성에 비춰 사형선고도 고려할 수 있지만 범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무기징역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H씨 등은 지난해 9월 익산시 부송동에서 황윤정 약사(40.여)를 납치, 신용카드를 뺏고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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