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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물, 중복조제-허가범위외 사용 심각"

  • 한승우
  • 2007-07-13 19:24:26
  • 울산의대 김영식 교수, 처방 99%가 다른 약물과 중복 사용

국내에서 처방되는 비만치료약물은 중복조제와 허가범위 외 처방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서울아산병원 연구동에서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회장 박병주) 주최로 열린 '비만치료 약물의 위해관리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나선 김영식 교수(울산의대·가정의학과)는 비만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중복조제가 남발된 비만환자의 처방 내역을 공개하면서 "병합요법이 단독요법보다 우수하다는 근거가 없고, 약물유해반응을 증가시키지만 처방의 대부분이 중복조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비만환자의 경우, 당뇨·혈압약을 이미 복용하고 있지만, 이 약물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처방이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초 건강한사회약사회가 1,830명의 비만처방전을 조사해보니 99%가 다른 다이어트 약물과 병용 사용하고 있었고, 평균 5.5개의 중복조제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중 34%는 항우울제와 중복조제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허가사항 외 처방에 의한 의학적·윤리적 문제와 약물유해반응에 의한 위해 증가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피하지방층에 aminophylline, procaine, pentoxifylline, isoproterenol 등을 소량 주사하는 메조테라피를 인용하면서 "아직까지 유효성을 두고 의료계에 논란이 있지만 다수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허가범위 외 치료가 ▲효과가 우수하다는 근거가 없고 ▲비보험 처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며 ▲ 부적절한 약물사용 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사가 비만처방을 할 때 중복조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북삼성병원 박용우 교수는 "비만은 에너지 벨런스 조절기능 이상으로 인한 질병인 동시에, 다른 질병들의 임상증상이기도 하다"면서 "비만 원인은 스트레스나 우울증, 인슐린 저항성 등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판단은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교수는 "평생,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만치료 약물은 현재까지 없다"며 "때문에 생활요법을 주축으로 하고, 약물은 보조요법으로 사용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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