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735곳, 산재보험 조제료3% 원천징수
- 홍대업
- 2007-07-13 19:32: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출 약국만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지역 약국 1,735곳에 대해 산재보험과 관련된 약제비 가운데 조제료(3%)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된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공문과 그 명단을 대한약사회에 통보해왔다.
소득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약국 약제비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약제비 전체에 대해 원천징수하던 것을 약제비중 조제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토록 변경됐다.
원천징수의 방법 변경에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보훈이 모두 해당되며, 7월1일부터 지급되는 각 급여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시 2006년도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약국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일 조제료(산재보험)만 원천징수 하는 약국현황을 대한약사회에 통보해왔으며, 대한약사회는 10일 각 지역약사회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3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6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7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8'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9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10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