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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735곳, 산재보험 조제료3% 원천징수

  • 홍대업
  • 2007-07-13 19:32:23
  •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출 약국만 적용

서울지역 약국 1,735곳에 대해 산재보험과 관련된 약제비 가운데 조제료(3%)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된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공문과 그 명단을 대한약사회에 통보해왔다.

소득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약국 약제비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약제비 전체에 대해 원천징수하던 것을 약제비중 조제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토록 변경됐다.

원천징수의 방법 변경에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보훈이 모두 해당되며, 7월1일부터 지급되는 각 급여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시 2006년도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약국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일 조제료(산재보험)만 원천징수 하는 약국현황을 대한약사회에 통보해왔으며, 대한약사회는 10일 각 지역약사회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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