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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42억 약국, 부가세 편법 미납 '덜미'

  • 홍대업
  • 2007-07-15 09:35:18
  • 국세청, 부가세 불성실신고 사례 발표...신고관리 강화

6개월간 매출이 21억원에 이르는 용산 소재 A약국이 편법을 사용, 부가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덜미가 잡혔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용산에서 6개월간 매출액이 21억원(연매출 42억원 추정)에 달하는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의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인 일반약 매출을 납무의무면제기준금액(1,200만원)에 해당하는 전체 매출액의 0.5%인 1,100만원만 신고했다는 것.

이에 따라 B약사는 나머지 99.5%에 해당하는 의약품 매출을 부가세 면세대상인 조제분 매출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납부의무면제를 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또, 아파트 밀집지역인 서울 중계동에 위치한 C동물병원 운영자인 수의사 E씨는 신용카드매출액만 6개월에 6,900만원을 올렸다.

그러나, E씨는 매출액 가운데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애견용품 판매분을 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1,200만원)에 해당하는 전체 매출액의 13.8%인 1,100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면세대상으로 신고해 납부의무면제를 받아 결국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부가세 납부의무면제자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A약국과 C동물병원 등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고, 향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물론 먼저 성실신고 안내를 실시한 뒤 시정이 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007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자 중 부가세의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25만8,000명을 선정,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한 사례의 경우 부가세 신고금액이 기본경비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면세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A약국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과세수입금액을 면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해 부가세를 면제받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에 대해 부가세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먼저 안내를 실시한 뒤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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