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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판단 따라 날씬해도 비만약 처방가능?

  • 한승우
  • 2007-07-14 06:31:45
  • 비만약 가이드라인 제시 시기상조..."병합요법 유해"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회장 박병주)가 13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한 '비만치료 약물위해관리 심포지움’에서는 의사들의 '비만처방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구심이 표출됐다.

이와 함께 심포지움에서는 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의사가 박탈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과 비만약 비급여 처방에 따른 의사의 윤리·도덕적 문제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왼쪽부터)김영식 교수, 홍혜경 원장, 고성규 한의사, 신형근 약사, 신재원 기자, 송재철 한의사
"의사 판단따라 날씬해도 비만약 처방가능"

비만약 처방을 바라보는 시각은 울산의대 김영식 교수와 성균관의대 박용우 교수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김 교수가 약물유해반응을 증가시키는 '병합요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 반면, 박 교수는 비만의 원인을 한가지로 꼽을 수 없기 때문에 병합요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MBC 심재원 의학전문기자 역시 "신체질량지수(BMI)가 25미만인 사람에게 비만약을 처방하는 행위는 국가차원에서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에 박 교수는 "BMI는 사람의 비만을 측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예컨대 몸은 날씬하지만 야간에 폭식을 습관적으로 하는 여성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비만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참석자는 "시민으로서, 전문가의 판단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타당한지에 대해 묻고 싶다"면서 "앞서 문제로 지적된 중복조제 등은 비만약이 비급여라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처방에 따른 의사의 윤리·도덕적 문제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의사는 일단 진료에 있어서만큼은 목을 메고 한다. 양심적인 의사냐 아니냐를 물리적으로 따질 수 없다. 자율에 맡겨달라"고 밝혔다.

환자의 '행복 추구권' 범위에 대해서 홍혜경 원장(다미신경정신과의원)은 "허용된 범위내 '몸짱'은 상관없겠지만, 왜곡된 의식이 있다면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 참석한 한의사들은 최근 방송을 통해 알려진 '마황'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송재철 한의사(가로세로한의원)은 "최근 마황에 대한 보도는 약물 순응도에 대한 개인의 민감성과 약리작용 등을 간과했다"고 평한 뒤, "다만, 마황처방시 한의학적 변증, 심혈관계와 가족력 등을 면밀히 살필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기자는 "사실상 오보였다"고 인정하면서, "국민건강에 대한 뉴스는 무엇보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사안이 터졌을 때 피하지말고 논리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최근 MBC는 마황은 그 속에 함유된 에페드린 성분 부작용 때문에 FDA에서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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