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향부자 등 3품목 제조정지 3개월 처분
- 홍대업
- 2007-07-15 20:40: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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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식약청, 해당품목 판매중지...동우당지골피도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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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약청은 최근 서울시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동우당제약(주)의 동우당지골피와 풍산제약(주)의 풍산향부자 등 3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해당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우당지골피에서는 디디티 등 잔류농약 시험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풍산제약(주)의 풍산향부자, 풍산금은화, 풍산아출 등에서는 각각 잔류 이산화황과 카드뮴 등이 검출돼,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동우당지골핑의 제조번호는 ‘D0703175’이며 사용기한은 2010년 3월14일이다.
풍산향부자의 제조번호는 HA05, 사용기한은 2009년 11월27일이며, 풍산금은화의 제조번호는 KU05, 사용기한은 2009년 4월6일, 풍산아출의 제조번호는 AC03, 사용기한은 2009년 9월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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