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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라인 배상에 의약품정보센터 예산 전용

  • 강신국
  • 2007-07-17 08:16:02
  •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센터 추진과정 문제점 지적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이하 헬프라인) 손해배상을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책정된 예산 15억원이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발행한 2006년도 복지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가 심평원에 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하며 추진 중인 의약품종합유통센터 예산 15억원이 전액 헬프라인 손해배상 분할상환에 사용됐다.

즉 헬프라인 손해배상 분할상환은 민자유치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을 수행하던 삼성SDS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삼성SDS측에 360억원을 6회 분할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작된 것.

전문위원실은 이에 의약품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과 손해배상 분할상환은 별도의 사업임에도 책임소재 및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업액 전액이 전용된 것은 전용의 범위를 넘어선 예산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또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구축은 2000년 3월 삼성SDS가 추진하던 헬프라인과 추진 목적이 유사하다면서 정책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초기부터 면밀한 계획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의약품종합정보센터는 2005년 사업 시작 당시에도 정보화계획(ISP)이 수립되기 전에 조급하게 추진, 사업실시기관이 진흥원에서 실제 집행된 예산은 2005년 예산 15억원 중 6,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지난해 3월 유시민 장관은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립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해 구축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 추진의 면밀성이 결여돼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분석이다.

전문위원실은 의약품정보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약품 생산, 공급, 구입 등 의약품 유통정보와 사용정보가 실효성이 있게 집적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17대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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