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원자리 직접 분할시만 약국개설 불가
- 홍대업
- 2007-07-18 12: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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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잇따라 판결..."옛 의원자리도 약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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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의원 자리이거나 메디컬빌딩 내 약국개설과 관련 법원이 잇따라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6월1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D빌딩 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에 이어 같은달 26일 경기도 고양시 I빌딩과 구리시 K빌딩 내 약국개설등록신청과 관련 이를 거부한 고양시장과 구리시장에 각각 패소판결을 내린 것.
I빌딩 및 K빌딩 내 약국개설 1심 소송에서 의정부지법은 약사법 16조 제5항 제3호와 관련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일부를 직접 분할해 그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서울고법이 1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 및 장소적 근접성, 담합가능성 등에 비춰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직접 분할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는 약사법상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일부를 직접 분할, 약국을 개설하는 것만이 금지되고, 과거에 분할된 후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돼 온 장소는 법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돼, 결국 약국 개설등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난무할 수 있다는 것.
즉,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한 다음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그 곳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게 돼 약사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다고 부연했다.
고양시 I빌딩 내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은 약사 K씨가 2005년 12월에, 구리시 K빌딩 내 약국개설 관련 소송은 약사 P씨가 2006년 8월에 각각 고양시와 구리시로부터 ‘옛 의원자리’라는 이유로 모두 약국개설이 불허되자 각각 소송을 진행, 2심까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성남시 소재 D빌딩내 약국개설 소송은 “메디컬빌딩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의료기관을 분할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중원구보건소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 지난 2일 최종 약국개설 허가가 나왔다.
한편 K약사와 P약사의 약국개설 관련 소송은 해당 보건소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리없이 약국개설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통상 보건소에서 3심까지 소송을 진행하는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고법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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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의원자리도 담합 아닐땐 약국개설 가능"
2007-01-2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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