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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00원-약국 700원 본인부담금 인상

  • 강신국
  • 2007-07-18 11:20:16
  • 정부, 국무회의 의결...8월부터 정률제 전환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
8월부터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폐지되고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가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의원에서 200원, 약국에서 700원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본인부담금 상한금액 인하 ▲6세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금 개편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 = 진료비와 약제비가 의원은 1만5000원, 약국은 1만원 미만일 때 환자는 의원은 3,000원, 약국은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했다.

그러나 8월부터 모든 진료비와 약제비에 3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소액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6년 현재 의원의 평균진료비는 1만728원, 약국은 7,457원이다. 정률제로 전환되면 의원은 3,200원, 약국은 2,2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의원은 6%에 상승에 그치지만 약국은 무려 46%가 상승하게 된다. 환자 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단 65세 이상 노인은 현행대로 의원 1,500원, 약국 1,200원의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유지된다.

◆10원 단위 본인부담금 공단 부담 = 진료비의 30%가 본인부담금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0원 단위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부담한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이 3,590원일 경우 3,500원만 환자에게 받으면 된다. 90원은 공단이 부담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10원 단위 본인부담금 공단 부담으로 약 51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금 경감 = 6세 미만 어린이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성인의 70%로 경감된다.

복지부 예측치를 보면 6세미만 아동의 의원 평균 본인부담금은 3,300원이었다. 세 제도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은 2,300원이 된다.

약국도 6세 미만 아동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2,600원이었다. 본인부담금이 성인의 70%로 경감되면 1,800원 정도로 낮아진다.

하지만 당초 성인의 5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복지부가 계획은 10원 단위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부담하게 되면서 70%로 하향 조정된다.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전면 개편된다.

즉 상한금액이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개선되면 추가로 11만명의 중증환자가 약 1,25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확대는 7월1일 이후 개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원활한 시행과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프로그램 변경 등 요양기관에 필요한 지원 및 대국민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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