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00원-약국 700원 본인부담금 인상
- 강신국
- 2007-07-18 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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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무회의 의결...8월부터 정률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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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의원에서 200원, 약국에서 700원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본인부담금 상한금액 인하 ▲6세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금 개편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 = 진료비와 약제비가 의원은 1만5000원, 약국은 1만원 미만일 때 환자는 의원은 3,000원, 약국은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했다.
그러나 8월부터 모든 진료비와 약제비에 3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소액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6년 현재 의원의 평균진료비는 1만728원, 약국은 7,457원이다. 정률제로 전환되면 의원은 3,200원, 약국은 2,2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의원은 6%에 상승에 그치지만 약국은 무려 46%가 상승하게 된다. 환자 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단 65세 이상 노인은 현행대로 의원 1,500원, 약국 1,200원의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유지된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이 3,590원일 경우 3,500원만 환자에게 받으면 된다. 90원은 공단이 부담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10원 단위 본인부담금 공단 부담으로 약 51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금 경감 = 6세 미만 어린이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성인의 70%로 경감된다.
복지부 예측치를 보면 6세미만 아동의 의원 평균 본인부담금은 3,300원이었다. 세 제도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은 2,300원이 된다.
약국도 6세 미만 아동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2,600원이었다. 본인부담금이 성인의 70%로 경감되면 1,800원 정도로 낮아진다.
하지만 당초 성인의 5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복지부가 계획은 10원 단위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부담하게 되면서 70%로 하향 조정된다.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전면 개편된다.
즉 상한금액이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개선되면 추가로 11만명의 중증환자가 약 1,25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확대는 7월1일 이후 개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원활한 시행과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프로그램 변경 등 요양기관에 필요한 지원 및 대국민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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