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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간 과징금, 업무정지 기간별로 세분화

  • 강신국
  • 2007-07-19 06:41:02
  • 건보법시행령 확정...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12개월 축소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업무정지 기간별로 세분화됐다. 또한 최대 24개월까지 허용됐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은 없어지고 12개월로 유지된다.

정부가 18일 의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보면 '별표5' 중 과징금 부과기준이 대폭 변경됐다.

변경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면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 총부담금액의 2배,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초과 30일까지는 총부담금액이 3배로 정해졌다.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초과 50일까지는 총부담금액의 4배를, 50일을 초과할 때는 총부담금액의 5배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기존 건보법 시행령에는 '과징금 부과는 총부담금액의 5배로 한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이 5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만 총부담금액의 4배로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즉 50일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간은 무조건 4배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개정령에서는 업무정지 일자 구간에 맞춰 과징금이 산정되게 된다.

또한 '별표5' 중 제2호 나 항목 단서만 삭제됐다.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은 이달 중 건보법 시행령 시행 이후 부과하는 과징금부터 적용된다.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과징금 부과기준 가. 과징금의 부과는 총부담금액의 5배로 한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이 5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담금액의 4배로 한다.

나. 요양기간이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의 납부로 인해 요양기간의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월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후]

별표 5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를 삭제한다.

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2배,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나. 나. 요양기간이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이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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