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의료광고 집중단속...이달 말부터
- 강신국
- 2007-07-19 11:40: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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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단속계획 확정...의료광고심의기준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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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부터 8월말까지 대대적인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19일 불법의료광고 단속 방안과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발표했다.
먼저 복지부는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의료법령에 위반한 거짓·과장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광고매체관련 협회에 무심의 광고물이 게제되 않도록 불법 의료광고단속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미 복지부는 불법 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 40곳에 주의조치를 내렸고 각 지자체에도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협, 치협, 한의협과 합동으로 마련한 의료광고 심의기준도 확정했다.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보면 의료인의 경력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전문의 명칭, 세부전문의, 인정의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의료직역간 기능·진료방법에 대한 비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한 환자에 한해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된 사진만 허용된다.
아울러 공인된 학회 등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명명한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은 허용되지 않고 한방의 경우 ○○탕, ○○산, ○○환, ○○제 등의 약제는 한방문헌에 나타나 있거나, 공인된 학회에서 인정된 명칭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의 공정성, 통일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의료인 단체에 분리·위탁돼 운영되고 있는 의료광고사전심의기구를 통합해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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