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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퇴본부 이사장 임기 3년...1회 연임 가능

  • 박찬하
  • 2007-07-23 12:05:43
  • 식약청 정관변경 인가, 임원 결격 사유도 신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임기가 3년으로 한정되고 경영실적 평가를 고려해 단 한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정관이 변경됐다.

지부장 겸직이사의 경우도 같은 조건으로 변경됐다.

상임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지만 성과 계약 이행실적으로 평가결과와 직무 수행실적을 고려,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연임 횟수는 최대 3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관 변경을 인가했다.

정관변경 인가서에 따르면 종전 20명 이상이던 이사 수는 15명이상으로 낮아졌다.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도 신설돼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는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20일부터 시행되며 개정안 시행 이전 재직중인 이사장, 지부장겸직이사 및 상임이사는 개정안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인정된다.전임기간(보선에 의한 임기종료 포함)을 마친 경우 현 규정에 의해 이사장 및 지부장 겸직이사는 3년, 상임이사는 1년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특히 이 개정안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6년을 경과한 이사장 및 지부장 겸직이사의 연임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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