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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판독 외주, 세브란스병원 해명 자의적"

  • 홍대업
  • 2007-07-23 14:49:04
  • 건강세상네트워크, 병원측 해명 반박...선택진료규칙 위배

방사선 영상 판독을 동네의원에 외주한 사건과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선택진료비를 받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세브란스병원의 해명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23일 논평을 내고 “방사선진단검사 결과의 판독을 외부 의원에 위탁한 세브란스병원이 선택진료비를 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서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해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강세상은 “세브란스병원이 방사선진단검사 결과의 판독을 환자가 선택하지 않는 의사에 의해 이뤄진 결과인 만큼 이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한 뒤 “세브란스병원의 행태는 분명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이와 함께 세브란스병원이 ‘방사선과의원과 촉탁의로서의 계약’이라고 해명한데 대해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기관 대 개인’의 관계에 따른 촉탁의 계약 내용이 아니라 ‘기관 대 기관’의 계약”이라며 “이같은 점에서 세브란스병원은 스스로 계약서를 공개, 사실에 근거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건강세상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토록 할 수 있다’는 의료법(제39조 제2항)이 수정& 8228;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직접 의료인을 고용하는 대신 외부의 촉탁의에게 진료토록 하는 경우에도 현행대로 건강보험수가 30%의 종별가산을 인정하고, 선택진료비까지 인정해줘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허용범위’와 제39조 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수가’ 규정이 달라져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세브란스병원 해명 반박>

방사선 영상 판독 외주 관련한 세브란스병원의 해명에 대하여

1. 우리는 세브란스병원이 영상판독을 방사선과의원에 위탁한 것이 「의료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추진한 일임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영상판독의 ‘위탁 자체’에 대하여 ‘불법’이라고 주장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다. 이는 곧 우리는 세브란스병원이 영상판독을 방사선과의원에 위탁한 것에 대한 불법& 8228;합법 그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7월 20일 성명을 통해 발표한 내용과 그동안 우리가 확인한 내용, 그리고 세브란스병원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다시 우리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2. 세브란스병원은 방사선검사 영상판독을 방사선과의원에 위탁한 사실을 환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는 세브란스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세브란스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기대하고 온 것에 대한 실망감과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이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세브란스병원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수긍이 되지 않는다.

3. 세브란스병원은 방사선과의원과 ‘촉탁의로서의 계약’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세브란스병원과 방사선과의원과의 계약, 즉 ‘기관 대 기관’의 계약이라는 것이다. 세브란스병원이 의사 개인에 대하여 계약하는 ‘기관 대 개인’의 관계에 따른 ‘촉탁의’ 계약 내용이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세브란스병원은 오히려 스스로 계약서를 공개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4. 또한 세브란스병원은 방사선과의원에 판독을 의뢰한 이후 주치의가 최종확인(재판독)을 한다는 점에서 선택진료비를 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암 환자가 아니라 흉부엑스레이와 관련한 일반 촬영에 대한 1차 스크리닝만 담당했다고 해명했다. 우리는 방사선과의원에서 영상검사에 대한 판독을 한 결과를 주치의가 최종확인(또는 재판독)했는지, 그리고 암 환자는 제외하고 다른 환자들에 대해 흉부엑스레이와 같은 일반촬영에 대한 1차 스크리닝만 했는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계약서 상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병원 측의 해명에 대해 우리는 믿거나 혹은 믿지 않거나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만, 병원 측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단순 일반 촬영에 대한 1차 스크리닝만 판독을 의뢰했고 또 주치의가 위탁한 모든 자료에 대해 최종확인(재판독)을 할 것이라면, 왜 세브란스병원은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까지 방사선과의원에 검사 결과의 판독을 의뢰한 것일까? 정말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5. 방사선진단검사 결과의 판독을 외부 의원에 위탁한 세브란스병원이 선택진료비를 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에서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세브란스병원이 방사선진단검사 결과의 판독을 환자가 선택하지 않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이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다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브란스병원이 방사선검사 결과의 판독을 외부 의원에 위탁하고 선택진료비를 받은 것은 분명히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에 위배되는 행위인 것이다. 또한, 환자의 입장에서는 방사선 검사의 결과를 판독하는 의사를 알 수도 없을 테니 이 의사를 선택했을 리는 전혀 없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도 선택진료가 성립할 근거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6.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의료법」 제39조가 수정& 8228;보완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현행 39조의 ‘허용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만일 한 대학병원이 수많은 진료과를 설치하고, 직접 의료인을 고용하는 대신 외부의 촉탁의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현행대로 건강보험 수가에 30%의 종별가산을 인정하고 선택진료비까지 인정해주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는 「의료법」 제39조 2항, 즉 의료기관이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또한 39조 2항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규정이 달라져야 할 필요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아울러 우리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임상병리검사를 외부 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해당 의료기관에 종별가산을 적용하여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규정도 수정& 8228;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8.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세브란스병원 측에 책임 있고 합리적인 답변과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현행 법률상 허점에 근거하여 현재의 행태가 ‘문제없다’고 단정 짓고 넘어가려는 태도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 것이다. 현행 법률상 허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책임 있는 태도일 것이다. 우리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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