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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품절약 해법 '도매 재고정보 공개시스템' 내용은

  • 이정환
  • 2023-10-27 06:18:43
  • 수급불안정 시 증산·신속대응...내달 개편 예고
  • 심평원·식약처·희귀필수약센터, 공급중단정보 '원스톱' 조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급불안정 품절의약품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도매 재고정보 공개시스템'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까.

26일 심평원이 국회 제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책을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심평원에서 각각 조회되던 공급중단 정보를 한꺼번에 모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심평원은 이런 방향으로 도매 재고정보 공개시스템이 개편되면 사용자 편의성 향상과 함께 제약사, 유관기관은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도매 재고정보 공개시스템 개편 시점은 오는 11월 1일이다.

개편 내용은 감기약 등 공급중단 보고대상의약품 재고정보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재고정보 업데이트 주기를 현행 매월에서 매주 월요일로 대폭 단축한다.

공개 의약품 범위 역시 기존 1313개 품목에서 공급중단의약품 등을 추가해 2657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공개내용도 공급중단여부, 공급중단일, 공급중단사유, 제약사 실재고량 조회 화면 신설 등으로 개선된다.

개편 취지는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공급 중단·재개 정보, 생산·유통 정보, 보유 추정정보, 업체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각 기관이 별도 공개하는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은 국제적으로 유일한 사례라는 게 심평원 설명이다.

이럴 경우 재고현황을 반영한 제약사의 생산량 증대와 행정부처의 신속대응이 가능해진다.

공개내용은 식약처에 공급중단을 보고한 의약품, 필수약·중증질환치료제·동일성분 중 생산점유율 높은 약 등 공급중단 시 보고 의무가 있는 의약품,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급불안정이 접수된 의약품 등이다.

아울러 동일성분 대체의약품 확인정보도 공개된다. ATC코드를 조회하면 동일성분 의약품 목록 팝업이 생성돼 대체 가능한 동일성분약 확인이 가능하다.

재고 보유추정업체 정보도 공개되며, 약사법을 근거로 보고한 생산·수입실적에 따른 최종 생산·수입년월, 요양기관 공급량, 도매재고수준도 공개된다.

공급중단의 경우 식약처 보고된 공급중단일과 공급재개 예정일, 공급중단 사유가 모바일웹과 PC 화면으로 송출된다.

심평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심평원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바 수급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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