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186곳, 의료급여비 35억 '꿀꺽'
- 강신국
- 2007-07-25 0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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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부당기관 현지조사...진료·투약 허위청구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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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경기 안양시 소재 A의원은 외래환자 진료일수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총 1,748건에 대해 1,65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 즉 1회만 진료 받은 환자를 3회나 진료 받은 것처럼 속여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 사례 2] 경기도 오산시 소재 O병원은 환자가 퇴원했음에도 계속 입원한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 O병원은 4,252만4,000원을 부당청구 했고 결국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35억원을 허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186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06년도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병·의원 176곳, 약국 8곳, 한의원 2곳 등에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확인된 부당청구 금액은 35억원. 복지부는 이 가운데 67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했고, 35개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84개 요양기간은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어 산정기준 위반이 40.4%(14억원)였다. 적발된 약국 대다수도 산정기준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본인부담금 과당징수 4.3%(1억5000만원), 입·내원일수 증일·끼워넣기가 2.1%(7,300만원)였다.
복지부는 부당금액의 47.6%(17억원)가 하지도 않은 진료행위와 약제 청구 등 허위청구에 해당됐다며 이는 건강보험 허위 청구율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라고 분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의료급여 대해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도덕적 불감증을 그대로 반영하는 조사결과"라면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이 건정하고 투명한 의료급여 비용청구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 1 : 경기도 안양시 소재 A의원은 외래환자 진료일수 끼워넣기로 1억6,500만원 부당 청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K씨(남/76세)는 A의원에서 ‘05년 6월 17일 1회만 진료를 받았으나 A의원은 15일, 16일, 18일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총 1,748건에 대해 16,500천원 청구 사례2 : 강원도 원주시 소재 N한의원은 외래환자 진료일수 끼워넣기로 5억1,690만원 부당 청구. 실제 외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날에도 진료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기록 후 진찰료 및 한방시술료 청구 사례 3 : 경기도 오산시 소재 O병원은 입원일수 증일 청구, 입원기간 중복 청구로 4억2,524만원 부당 청구. 환자가 퇴원했음에도 퇴원이후에도 계속 입원한 것으로 입원기간을 증일 청구하거나 입원 일부기간을 중복해서 청구 사례 4 : 전남 영광군 소재 S의원은 실시하지 않은 물리치료비를 2억1,000만원 부당 청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K씨(여/73세)에게 실시하지 않은 물리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총 6,203건을 청구. 사례 5 : 경남 남해군 소재 M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매년 2회씩 방문하여 무료검진을 한다고 홍보한 후 골밀도 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한 후 총 83건에 대한 3,220만원을 의료급여 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 사례 6 : 경남 창녕군 N요양병원은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으로 2억48만원 부당 청구.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를 1일 2회 처방해놓고 실제 환자에게는 1회만 실시하고 물리치료비는 2회로 청구했고 간병인이 실시한 회음부간호를 진료비로 청구 사례 7 : 서울시 K한방병원은 당검사 등을 실시한 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5,953천원을 환자 본인에게 과다 징수. 당검사, 피하근육내주사, 흡입배농 및 배액, 생리식염수, 정맥내유지침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과다 징수.
의료급여비 허위 부당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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