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그렐, 약가 75% 높다"...협상 난항예고
- 최은택
- 2007-07-26 07: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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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약가협상 채비..."복지부 가이드라인 협상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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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측 가격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이미 등재된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반영해 협상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25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프리그렐’은 약제급여위원회의 급여결정에 따라 오는 9월 중순께 BMS ‘스프라이셀’과 함께 최초로 가격협상을 벌이는 약물이 됐다.
‘프리그렐’은 약제급여평가위에 오리지널보다 25% 낮은 1,630원을 희망가격을 제시해 일단 급여대상으로 판정받았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플라빅스’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 대비 30%까지 떨어진 마당에 임상적 유용성조차 개선되지 않은 개량신약의 약값을 높게 책정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가격은 급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면서 “가격협상에서 참고하기는 하지만 실제 협상가격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복지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개량신약 경제성평가 기준’을 최종 등재가격과 동일시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평가기준은 약제결정신청을 준비하는 제약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일뿐, 약가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가이드라인은 개량신약의 약제결정신청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판정 기준을 제시한 것뿐”이라면서 “보험등재 가격과 동일시 하는 것은 의미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근거로 “가격협상 과정에서 75%를 밑도는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종근당이 희망가격인 1,630원을 고수하고 공단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약가협상은 처음부터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면 ‘프리그렐’은 비급여 결정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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