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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임의비급여 불가피 주장은 거짓"

  • 류장훈
  • 2007-07-30 10:08:29
  • 백혈병환우회, 병원측 입장발표에 반박...병원측 사과 촉구

최근 현 요양급여기준으로는 임의비급여가 불가피하다는 성모병원측 주장에 대해 백혈병환우회가 관련 근거를 제시하며 '거짓증명'에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30일 반박성명을 통해 "진실은 숨기면 숨길수록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며 병원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환우회는 "성모병원은 백혈병과 같은 중증질환의 경우 현 기준으로는 치료가 어려워 임의비급여 진료가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요양급여기준에서는 최신기술을 이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복지부 역시 이번 실사결과를 통해 임의비급여는 불법이며 행정처분으로 엄벌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의비급여 문제로 1997년 13개 대형 병원장들이 사기죄로 무더기 기소된 후 댑버원에서 무죄판결은 받은 것과 관련 "검사가 병원장만 사기죄 정범으로 기소하고 보험과 책임자 등 실무자는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며 "무죄판결도 실무자들의 사기행위에 병원장이 공모한 것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무자를 사기죄 정범으로 기소하고 병원장을 방조범으로 기소하면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라며 "성모병원은 부당청구 기간이나 규모면에서 병원장의 사기죄 공동정범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액 부당청구 환급의 실제 이유가 심평원의 이중심사 잣대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성모병원의 삭감사례는 2003년이고 2004년부터 기준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계속 임의비급여로 받아왔다"며 "ㅅ어모병원은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이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의 실사결과 대로라면 급여기준대로만 진료할 수밖에 없고 이는 20년전으로 치료수준을 되돌린다는 데 대해서는 "성모병원보다 치료비가 절반수준인 아산병원, 서울대병원은 20년 전 수준으로 백혈병을 치료하고 있다는 결론 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들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원해 온 환자보다 처음부터 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이 훨씬 많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보다 가능한 환자가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대부분이라면서 어떻게 골수이식 완치율이 타 대학병원보다 20%나 높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은 설득력만 떨어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 1%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액 치료비를 부담시킨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이것만이 전체 백혈병 환자들의 치료비를 줄이고 성모병원이 민원인에 대한 환급액 및 복지부 과징금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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