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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소분판매 쪽지처방 조제하면 벌금형"

  • 한승우
  • 2007-07-31 12:25:19
  • 최종 판매자인 약사만 불이익...단속 어려워

한 의원에서 발행된 쪽지처방(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사례]최근 A약사는 영업사원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사입을 권유받았다.

인근 병원에서 비만약 처방시에 자사 건기식을 동시에 낱알 처방하고 있다는 것.

이에 A약사는 영업사원에게 "건기식은 뜯어서 낱알 조제할 수 없다"고 말하자, 영업사원은 "다른 약국에서는 그냥 뜯어서 조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비만약 처방전에 건강기능식품이 낱알로 쪽지처방돼 있을 경우, 환자편의를 위해 약포지에 비만약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조제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현재까지는 의료법·약사법에 이에 대한 명시 조항이 없어 구체적인 불이익은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식약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쪽지처방'에 대한 의원-약국 담합 여부를 묻거나, 건강기능식품법에 의거, 소분판매에 따른 '시정조치', 혹은 고발에 의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팀 관계자는 "의사가 건기식 소분판매 처방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현재로는 최종 판매자인 약사에게 모든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약국은 식약청에 건기식 판매 업소로 등록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사실상 어렵다"며 "다만, 시정조치나 고발에 따른 벌금형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문제는 의료법·약사법·건기식법이 혼재돼 있어 복지부와 식약청이 공동 수사를 나서지 않는 한 합리적인 단속은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폐해는 건기식 제조업소들이 소포장 단위 생산을 하면 해결될 수 있다"며 "의사·약사의 담합 문제를 떠나, 소비자들의 올바른 건기식 복용을 위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식약청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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