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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 '약사문의-의사응대' 의무법 공포

  • 박찬하
  • 2007-07-31 14:56:44
  • 6개월 유예 내년 1월 28일자 시행...위반시 벌금 300만원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 문의·의사 응대 의무화 법안이 내년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 문의에 의사들의 응대를 의무화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7일자로 공포했다.

또 부칙조항에서 6개월의 경과규정을 둬 내년 1월 28일자부터 관련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즉시 응대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심처방 기준은 ▲식약청에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그 밖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령에 정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응급환자를 진료중이거나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중인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같은날 공포한 개정 약사법에서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위반한 약사에 대한 벌금을 300만원으로 조정, 의료법과의 형평성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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