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대의무법, 의사엔 면책특권-약사엔 족쇄
- 홍대업
- 2007-07-03 07:10: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예외조항 확대로 실효성 상실...'속빈 강정' 전락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이슈추적] 의료법-약사법 국회 통과 의미와 전망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이 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정 의료법은 상징적 의미만 있을뿐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했다.
바로 의사응대의무 예외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포함됐기 때문. 약사회는 개정 의료법의 당초 목적이 ‘처벌’이 아닌 의·약사간 협조를 위한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의사들에게 일종의 면책특권을 쥐어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조항에 '정당한 사유' 포함...의사에 면책 가능성 열려
의사응대의무 예외조항에는 ▲응급환자 진료 ▲환자수술 또는 처치 등이 포함돼 있다. 즉, 의사가 환자의 진료나 수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예외조항에 '그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의사들이 약사의 확인요청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반면 이날 의료법과 함께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약국은 ▲품목 및 허가 취소품목이 처방전에 기재된 경우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의사에게 문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결국 의사들은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의무를 피해갈 수 있게 됐지만, 약사들의 의심처방 문의에 대한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구체화됨에 따라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셈이다.
박정일 변호사(Law &Pharm 법률사무소)는 “복지부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함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응대거부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가 응대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사는 각 개별 사안마다 싸워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약사회 “정당한 사유, 별 문제 없다”...유권해석 등으로 대처
다만, 약사회측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약간의 상호협조를 통해 약화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의사응대의무 예외규정에 ‘정당한 사유’가 포함됐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당한 사유’는 이미 앞서 규정된 응급환자 진료 및 환자 수술 등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별무리가 없다는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복지부령으로 위임되지 않은 만큼 각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적어도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허윤정 전문위원은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정당한 사유’가 갑자기 들어가게 됐다”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허 위원은 “예외규정에 정당한 사유가 포함됐다고 해서 본질적인 내용까지 훼손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약사회와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약국가 현장서 실효성 의문...의원 응대의무 회피-약국 '고발' 주저
이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의사응대의무화법이 현장에서 통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약사들은 의심처방에 대한 문의는 물론 대체조제를 위한 전화연락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 이유는 바로 해당 의원과의 관계 악화 우려 때문. 특히 의약분업 이후 동네약국을 제외하고는 ‘1층 약국+2층 의원’의 형태가 굳어진 것도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의심처방에 대한 문의와 관련 의사가 응대를 하지 않았다고 의원을 고발하기는 만무하다. 모두 처방전에 목을 매고 있는 현실 탓이다.
어쩌면 의심처방이 나왔을 때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보내거나 환자에게 거듭 의원을 방문하도록 종용할 가능성도 있다.
FAX를 통해 의심처방을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환자가 조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동안 FAX를 주고받는 일이나 의원에서 그마저도 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불평은 약사가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의사협회도 약사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응대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약사에게는 이번 의사응대의무법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약사 직능 이미지 제고엔 일조...‘절반의 승리’는 아쉬워
그렇다고, 이번 의료법 개정이 약사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적어도 그동안 불평등 규정으로 여겨졌던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을 맞췄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기존에는 약사법에서 약사에게만 확인의무를 규정, 징역 1년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을 통해 서로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형만 유지토록 하는 등 양형의 형평성도 이뤘다.
분업 이후 의사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던 약사로서는 실효성 여부를 떠나 의사를 강제화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인 일이다.
약국가 현장에서 실제로 의사를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대등한 관계에서 ‘당당히’ 의심처방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실제로 법 자체가 장향숙 의원이 밝힌 대로 의약사간 의심처방에 대한 이중점검을 통해 약화사고를 막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다만, 의사응대의무화법이 의사에게 면책특권을 쥐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 약사사회로서는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는 평가다.
한편 또다른 일각에서는 의심처방 확인의무 및 응대의무 규정은 의·약사의 기본적인 직능과 양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
예외조항 담은 '의사응대 의무법' 국회 통과
2007-07-02 16:53: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