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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목록 제출지역, 강원 평창·철원 2곳 뿐

  • 홍대업
  • 2007-08-01 07:29:59
  • 저함량 처방·조제 삭감 대상은 대부분 의료기관될 듯

1일부터 적용되는 저함량 배수처방 및 조제에 대한 삭감조치가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지난 7월11일 발송해 20일까지 회신을 요청한 ‘지역처방의약품목록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온 곳은 전국에서 단 2곳뿐이기 때문.

31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저함량배수처방 및 조제와 관련 지역처방목록이 제출된 지역은 강원도 평창군과 철원군 단 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들 2곳을 제외한 지역처방목록에 제출되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저함량배수처방 및 조제가 이뤄지면, 약국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삭감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지역처방목록이 제출된 지역은 그 목록에 따라 대체조제가 가능한 만큼 저함량배수 처방 및 조제시 삭감되는 품목이 포함된 경우 그 책임을 약사에게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대체조제시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그 책임을 의사에게 물어 삭감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결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처방목록이 제출되지 않아 저함량을 배수로 처방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고함량처방을 한다면 지역처방목록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삭감을 당하지는 않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날 “지역처방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무심코 저함량 배수처방을 내는 경우 약사들이 조제시에 이를 체크해 의료기관에 통보해줘 삭감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지역처방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의료기관에도 유리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지역처방목록 제출 활성화와도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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