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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우려 약국입점, '거부사유' 확보로 차단

  • 한승우
  • 2007-08-02 06:37:39
  • 박정일 변호사 "개설등록 전 보건소 설득 필요"

약국 인근에 담합 등이 우려되는 경쟁약국의 입점을 막기 위해서는 보건소로부터 해당 자리가 '개설등록거부사유'에 충족된다는 결론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aw&Pharm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1일 "경쟁약국의 약국개설등록이 끝나면, 기존 약국은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다툴 수가 없다"며 "기존 약국은 경쟁약국의 개설등록 전 보건소로부터 '개설등록거부'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 약사법 자체가 공익 차원의 보호를 다루고 있을 뿐, 이미 약국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과당경쟁의 배제 등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법원이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와 관련한 새로운 판결을 내놓으면서 탄력을 받는다.

예컨대 약사법 20조 5항에는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자리에 약국개설이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최근 법원이 큰 문제(시간적 밀접성·구조적 특성·담합가능성 등)가 없다면 약국 입점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한때 담합이 의심되던 약국 자리라도 개설등록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허가를 받아 일단 개설등록을 마치면 기존 약국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박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은 기존 약국의 독점권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반대로 신규 약국이 수익이 보장된 상권에 진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갖기도 한다.

약사법에 명시된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라는 것이 보는이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기존 약국과 신규 진입 약국간의 이해 관계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 변호사는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누구나 동의할 정도로 분명한 경우가 오히려 드문 것이 사실"이라며 "누가 논리정연한 법률적인 주장과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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