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진료번호 발급가능, 급여인정은 불투명
- 박동준
- 2007-08-03 06: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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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없어 일선 기관 혼란...복지부 "모니터링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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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이 달부터 의료급여 환자 진료에 대해 진료확인번호를 즉시 발급받지 않을 경우 급여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7월 진료분에 대한 확인번호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진료확인번호 없이 급여비를 청구하다 오류가 발생했거나 반송된다는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진료확인번호 발급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2일 개원가 및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1일부로 진료확인번호를 즉시 발급받지 않으면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격관리시스템 진료일자 조정으로 7월 진료분에 대한 확인번호 발급이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에서 진료일자를 7월 해당 진료가 발생한 시점으로 조정할 경우 승인번호 일자가 실제 발급을 받는 8월로 기록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동일하게 진료확인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가 밝힌 것과 달리 8월에도 여전히 지난달 진료분에 대한 진료확인번호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진료확인번호 누락으로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요양기관들이 속속 번호를 재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도 1일부터 진료확인번호 누락과 관련된 문의가 끊이지 않으면 7월 진료분에 대한 진료확인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당 요양기관을 상대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역시 진료확인번호가 없어 급여청구가 반송된 경우가 발생해도 재발급을 통해 번호를 부여받을 경우 진료비 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정부가 여전히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만을 홍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진료확인번호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해야하지만 진료확인번호 미발급 현황 파악 및 요양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해 일정 기간동안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요양기관이 누락된 7월분 진료확인번호를 8월에 부여받았다고 해서 단순한 제도에 대한 거부인지 불가피한 사유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해야하지만 당분간은 누락된 진료확인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열어뒀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확인번호가 누락된 현황을 파악할 필요도 있고 제도에 참여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실제 불가피한 사유로 누락된 경우를 고려해 시스템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복지부는 우선 진료확인번호 누락 및 재발급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을 계속 개방할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뒤늦게라도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진료비가 반드시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우선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사안별로 진료비를 지급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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