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약국, 인증서 없이도 급여환자 진료가능
- 박동준
- 2007-08-02 06: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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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확인번호 즉시 발급 예외...인증서 발급 후 일괄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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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설 병·의원 및 약국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확인번호를 즉시 발급받지 않아도 급여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월부터 의료급여기관은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 및 조제를 시행할 경우 즉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지만 신규개설 기관은 적용예외 대상으로 남겨졌기 때문이다.
1일 복지부 및 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에 요양기관 법인용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요구되면서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신규개설 기관은 해당 기간동안 급여환자를 진료해도 진료확인번호 즉시 발급이 유예된다.
이는 신규개설 약국의 경우 심평원에 요양기관 등록신청을 하고 기호를 부여받고도 해당 자료의 공단 통보, 공단DB 등록 등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사전 과정이 길게는 4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실제로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만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서 공단DB에 요양기관기호가 등록돼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시 심평원에 등록 후 요양기관 기호를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약국가에서는 8월 이후 신규개설 약국의 요양기관기호를 받고도 공단DB등록에 걸리는 기간 동안 자격조회가 불가능해져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요양기관 기호를 받은 신규 약국은 공단DB에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의료급여증 등을 확인해 우선 진료 및 조제를 시행하고 향후 인증서를 발급, 자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서 진료확인번호를 일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복지부와 공단의 설명이다.
결국 신규개설 약국의 경우 인증서 발급을 통해 자격관리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급여증이나 공단 지사 등을 통한 유선확인을 통해 진료확인번호 없이도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신규개설 약국에서 과거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요양기관의 편의를 위해 적용 예외 대상을 설정한 것으로 설명했다.
복지부 역시 정당한 행정절차 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양기관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예외를 설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신규개설 요양기관은 환자의 의료급여증 확인이나 공단 지사 등을 통해 일단 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개설 요양기관은 진료 및 조제기록을 남겨두고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시점에서 반드시 일괄적으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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