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약국' 딱지와 성분명
- 한승우
- 2007-08-03 08: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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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일리팜이 보도한 '담합우려 약국입점, '거부사유' 확보로 차단' 제하의 기사는 한마디로, 경쟁약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해당자리에 '불법' 딱지를 붙여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누구나 납득할만큼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자리라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개설등록거부사유'라는게 이헌령 비헌령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법적 해석은 기존 약국의 독점권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반대로 신규 약국이 수익이 보장된 상권에 진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갖기에 논란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취재를 다니다보면, 일선 약사들로부터 "약국에도 '상도'가 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최근 자신의 약국 인근에 신규 입점한 약국을 겨냥해 하는 소리다.
그렇다고 신규 입점한 약국만을 탓하기도 어렵다. 신규 입점한 약국을 찾아가보면, 대뜸 "이 자리에 들어오려고 들인 공(권리금 등)이 얼만데..."라며 약국간 과당경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한다.
모호한 약사법 조항에 대한 한탄을 하기 전에,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현상황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보면, 해답은 자연스럽게 '성분명처방'으로 관심이 쏠린다.
의·약사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지부진한 명제에서 벗어나, '성분명 처방'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담합'의 고리는 어느정도 끊을 수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약가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다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6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사례접수 수집을 각 시도의사회에 전달·추진했지만 한달동안 보고된 사례가 전무했다는 사실에 귀 기울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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