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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유 부지내 약국광고물 부착은 담합"

  • 강신국
  • 2007-08-06 12:15:10
  • 복지부, 유권해석..."환자 약국선택권 제한"

A약국은 최근 인근 병원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병원 소유 부지에 약국 명칭, 전화번호, 위치 등을 알리는 광고물을 설치했다.

또한 이 약국은 옥외물광고관리법에 의거, 표시허가를 획득한 후 광고물을 부착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광고물이 해당 지역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이라는 논란이 일자 관할 보건소가 복지부에 민원회신을 의뢰, 담합행위로 봐야 한다는 답을 얻어냈다.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부지 내에 해당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선택하는 것은 담합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소 직원으로 보이는 민원인 J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보면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부지 내에 해당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은 단순히 환자의 약국선택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안내표시판의 설치로 인해 환자 또는 처방전을 소지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약국 선택권의 제한 및 불공정한 거래를 유발시켰다면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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