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거부 도매, 금감원에 고발하겠다"
- 홍대업
- 2007-08-07 07: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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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약사들 "약사회, 좌시해선 안된다"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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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이 카드결제를 계속 거부할 경우 금감원에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일선 약사들이 도매상의 카드결제 거부와 관련 대한약사회와 도매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약사회 안나서면 민초약사 모아 고발"
세한세무법인 약국사업부 고문인 김응일 약사(다사랑약국) 등 일선 약사들이 최근 약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통해 약사회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도매상의 카드결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것.
김 약사는 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사회는 도매상의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 더 이상 개별 약사가 대처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약사회는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도매상을 금감원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만약 약사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박카스 카드결제수용 투쟁에서와 같이 민초약사들을 모아 소송당사자로 선정해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분 카드가맹점에 가입된 도매상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여전법 위반이며, 도매상이 3%의 백마진 때문에 카드결제를 할 수 없다면 대부분 백마진을 받지 않는 동네약국부터라도 카드결제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게 김 약사의 주장이다.
"약국선 1,500원짜리도 카드결제"
실제로 여전법 제19조 제1항에는 가맹점의 준수사항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인 황해평 약사(한미약국)도 “약국에서는 1,500원이나 3,000원짜리 약값도 환자가 요구하면 카드로 결제한다”면서 “적어도 100만원이나 1,000만원 단위가 되는 의약품 결제대금을 카드로 결제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황 약사는 “사회가 점점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카드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매상이 수익성 문제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소송당사자로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약사가 약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는 "김 약사의 주장에 찬성한다", "약사회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등 일선 약사들이 동조하는 내용의 댓글까지 달려 있어 주목된다.
약사회는 이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으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사회적인 추세이지만, 도매상의 사정도 어느 정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소극적...도매업계 "절대 불가"
약사회 관계자는 “제조업과 도매업도 카드사용에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도매상도 약국의 요구가 있다면 적극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약사회는 도매상이 부담해야 할 가맹점 수수료와 세제혜택 부여 등과 연계해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도매업계는 수익성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의약품 대금의 카드결제는 불가하는 입장이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약국에 주는 백마진이 3∼5% 정도인데, 카드수수료 2∼3%까지 부담하게 되면 순이익이 겨우 1%인 상황에서 도매상은 마이너스 경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한달에 400∼500만원 정도 결제하는 동네약국에는 백마진이 없지만, 500만원 이상은 다 받는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약국이 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카드결제를 한다면 오히려 약국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약사와 황 약사 등 일선 약사들의 금감원 고발 등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약사사회와 도매업계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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