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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약대 국시응시생은 95년 이전 졸업생

  • 홍대업
  • 2007-08-07 11:33:06
  • 국시원, 94년 7월 약사법 개정

2007년도 필리핀 약대 출신 국시응시자 28명은 모두 1995년 이전 졸업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시원은 7일 올해 약사 국시에 응시한 필리핀 약대 출신 28명은 모두 약사법이 개정되기 전인 ’95년 이전 졸업생이라고 밝혔다.

약사법은 지난 94년 7월8일 개정되기 전에는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필리핀 약대만을 졸업하고서도 국내 약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약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해야만 국내 약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국시원측은 설명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90년대 중반 편법으로 필리핀 약대학위를 취득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약사법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 대학 출신 약사국시 응시자와 합격률은 ▲2002년 55명 중 7명(12.7%) ▲2003년 49명중 5명(10.2%) ▲2004년 50명중 6명(12.0%) ▲2005년 51명중 4명(7.8%) ▲2006년 36명중 7명(19.4%) ▲2007년 28명중 2명(7.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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