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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의약품' 등 미생산 급여퇴출서 구제

  • 가인호
  • 2007-08-08 07:30:45
  • 복지부 통보, 저함량-고함량의약품도 예외대상

연간 2,000여품목에 달하는 수출용의약품,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로 사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함량 의약품, 퇴장방지 의약품 등이 오는 10월에 단행되는 2차 미생산 미청구 급여 퇴출 위기에서 벗어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생산- 미청구 품목 급여 삭제 예외인정 대상을 2차 시행 시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우선 예외인정 대상 품목은 ▲수출용의약품 ▲고함량의약품 ▲희귀의약품 ▲퇴장방지 의약품 등 4개 품목군이다.

따라서 이들 예외인정 대상은 올 10월에 단행되는 2차 급여 삭제 대상에서 전격 제외된다.

수출용의약품의 경우 수출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정하게 되며,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로 사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함량 의약품은 해당 품목의 삭제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청구실적자료가 있는 경우 인정한다.

또한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용 희귀의약품의 경우 환자치료 필수여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은 복지부에서 생산 수입실적 및 대체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예외대상 품목과 관련한 지침을 이미 1차 급여삭제 통보 당시에도 확정해 적용한바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상당수 제약사가 이러한 예외대상 품목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제약협회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예외대상 지침을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중으로 미생산 미청구 급여삭제 품목을 확정하게 되며,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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