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산 양도양수 품목 구제...제약업계 숨통
- 가인호
- 2007-06-25 0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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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0월 급여삭제서 제외, 미생산→생산 품목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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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ㆍ양수 전후 미생산ㆍ 미청구 기간을 합산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올 10월에 단행되는 2차 급여 삭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제약업계가 숨통이 트였다.
또한 최근 2년간 미생산 품목이었다가 삭제시점 전에 생산 및 수입 실적이 있는 경우도 급여삭제 대상에서 구제된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양도ㆍ양수품목 기간합산 ▲미생산 품목이었다가 생산실적 있는 경우에 대해 급여삭제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은 업계 입장을 어느정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제약업계는 '미생산ㆍ미청구 품목 급여 삭제 조치의 시행시점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양수양도 품목은 유예조치를 줘야한다'는 의견과, 일방적으로 양도양수 전후 미생산 및 미청구 기간을 합산해 급여서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복지부서 이를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함에 따라 업계가 숨통이 트이게 된 것.
복지부는 최근 미생산ㆍ미청구 품목 삭제계획을 발표하면서, 품목 양도 양수시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약사산정기준에 따라 종전가를 인정함을 고려해 양도 양수 기간 전후기간을 합산해 삭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에 이 사실을 공지하지 않아 혼란의 가능성이 있어 6월 13일 이후부터 양도 양수된 품목에 한해 합산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6월 13일 이전에 양도 양수된 품목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업계의 양도 양수 품목이 상당수 구제를 받게 된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양도 양수 품목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정도 인정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며 "상당수 미생산 양도 양수 품목들이 급여삭제 위기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2년간 미생산 품목이었다가 삭제시점 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삭제여부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탄력적용을 하게 됨에 따라 제약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복지부는 미생산 품목의 경우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까지의 생산실적 자료를 올해 10월 삭제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 기존 입장은 올해 생산실적은 '약사법령에 의한 생산실적(식약청장 보고자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
그러나 복지부가 최근 지침을 통해 사전 공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올해 10월 삭제시에만 올해 6월까지 생산실적이 있으면서 최근 2년간 미청구 품목이 아닌 경우는 삭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마련함에 따라 급여 삭제위기에서 탈출하는 품목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상당수 미생상 미청구 품목이 구제된 부분에 대해 환영하는 가운데, 이미 급여 삭제된 미생산 미청구 품목 소송결과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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