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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거부 고발땐 약국백마진 맞고발"

  • 이현주
  • 2007-08-08 07:57:13
  • 도매, 카드가맹점아니기 때문에 여전법 저촉안돼

"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도매를 고발하면, 도매는 백마진 받은 약국을 맞고발 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일선 약사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도매를 금감원에 고발하겠다고 나선데에 도매는 이같이 으름장을 놨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약국에 제공하는 백마진과 유통비용을 제외하면 도매 수익률이 1%내외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2~3%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약사들 횡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카드결제 문제로 도매를 고발조치하면 도매는 백마진 제공받은 약국을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도매 한 간부는 "거래처 약국에서 매달 수금시 의약품 대금을 완납한다면 카드결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를 실천할 약국은 없을 것"이라며 "약사편의대로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약국에서 백마진을 받지 않는다면 카드수수료를 기꺼이 부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카드결제를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전법 19조 제1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또한 도매는 금감원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19조 1항을 들어 도매상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도매는 카드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여전감독실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여전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또, 도매상을 대상으로 카드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확대 계획에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 228개 업종을 지정기준으로 삼고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도매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도매상은 의무적으로 카드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카드결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한편 약국가 일각에서는 도매가 카드결제를 수용한 후 백마진이 좋은 약국은 현금결제 하면서 백마진을 받으면 되고 카드결제하고 캐쉬백을 받겠다는 약국은 카드결제하면 된다며, 카드결제와 현금결제의 선택권은 도매에 있지 않고 결제하는 약사에게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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