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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 조제환자 주차위반 단속 않기로

  • 홍대업
  • 2007-08-09 13:28:23
  • 김효겸 구청장, 지역 의약단체와 구 발전방향서 밝혀

관악구가 앞으로 약국에서 조제를 하는 환자의 경우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관악구 김효겸 구청장은 8일 오후 지역 의약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열린 구정, 주민관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조제한 것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구청장은 “봉투값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파파라치에 의해 의도적인 신고가 많은 만큼 약사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구청장은 다만 “동일인이 여러 건을 신고할 경우 팜파라치로 의심할 것이며, 그 건에 대해서는 재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악구약사회, 관악구의사회, 관악구치과의사회, 관악구한의사회, 관악구안경사회가 참석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저소득층에 대한 구청차원에서의 지원계획 ▲보건지소설치계획 ▲관내 청소년 금연문제 ▲각 의약인 단체의 건의사항등 관악구 지역의 개선 및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관악구약사회측에서는 신충웅 회장, 윤건섭·장광옥 부회장이 참석, 약국 이용시 환자들의 주차위반 과태료 문제, 봉투값 문제, 담배꽁초·휴지 등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등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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