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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제네릭, 11월 급여목록 첫 등재

  • 최은택
  • 2007-08-10 06:47:21
  • 국제, '국제암로디핀정5mg' 등재신청...발매는 일단 유보

처방약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해온 ‘노바스크’ 제네릭이 오는 11월 급여목록에 등재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네릭 개발사가 계류중인 특허소송을 감안 판매예정시기를 특허만료 이후로 제시할 예정이어서, 노바스크 약가는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국내 ‘노바스크’ 제네릭 허가 1호인 ‘ 국제암로디핀정5mg’에 대한 약제결정신청을 지난달 말 심평원에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암로디핀정5mg’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노바스크 상한가(524원)의 68%인 356원에 오는 11월 1일자로 급여목록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제품의 발매를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로 심평원에 의견을 제시키로 해 출시시기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노바스크의 보험약가도 복지부의 특허의약품 약가인하 관련 세부지침에 따라 현 상한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복지부가 새로 마련한 세부지침으로 특허소송에 대한 부담감은 덜게 됐다”면서 “현재 계류 중인 소송결과에 따라 추후 발매시기를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국약품이 제기한 노바스크 특허무효 소송은 화이자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특허소송에 대한 부담 없이 보험등재가 가능해짐에 따라 노바스크 제네릭 허가를 준비 중인 제약사들의 움직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생동조건부 허가를 받아 생동시험을 진행 중인 제약사는 현대약품을 선두로 모두 11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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