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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필수의료와 의사면허 취소 입법 간 상관관계

  • 이정환
  • 2023-10-30 06:45:08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부처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중폭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확정하면서 보건의료계는 연일 의대 관련 언론보도와 정부발표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꺼내들었다. 필수의료 사고의료인 부담 완화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를 확대하고 민·형사상 부담을 낮추며, 공공수가를 기반으로 분만 수가와 소아청소년 진료 수가를 지금 보다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의사 수 늘리기로 심기가 불편한 의사 달래기엔 여야 정치권도 가담하는 분위기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후 통과, 내달 20일 시행을 앞둔 '금고 이상 선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수정 입법이 그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한을 10년으로 강화하는 게 골자다.

변호사 등 기타 전문직과 동일하게 의사 면허 규제도 상향하는 게 목표였다. 당시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국민 건강·안전을 향상할 필요가 있고, 대다수 국민 역시 입법에 찬성한다고 강변한 바 있다.

하지만 의사 수 늘리기 정책에 대한 의사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행조차 되지 않은 개정법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의원이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을 재수정해 의사면허 취소 수위를 다시 낮추는 입법안을 대표발의한 데다, 야당인 민주당도 같은 방향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을 내놓으면서다.

구체적으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특정 강력 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위반 시로 한정한다.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되돌려 놨다.

여야 정치권의 의료법 개정 움직임을 놓고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의사 달래기용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상황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사회 전반을 뒤흔들 의대정원 확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충분히 이해된다. 다만 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규를 원위치 시키는 게 필수의료 강화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의대정원 늘리기에 다수 의사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이미 국회를 통과한 의사면허 취소 규제 강화 의료법을 지금이라도 다급하게 되돌려 불편한 의사 심기를 달래겠다는 단편적인 결정이란 추측이 가시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 역시 법안 발의 취지에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듯이 해당 입법은 필수의료 강화나 지역 의료격차 문제 해소와는 직접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가 목표다. 다수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목으로 유입을 늘리기 위해 공공수가를 활용해 분만 수가, 소아·청소년과 수가를 올려주고 국립대병원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정책이 일견 타당하다는 국민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는 이유다.

여야 정치권도 무작정 의사 달래기 입법에 골몰하기 보다는 필수의료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입법안을 고민해 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공감을 얻는 의정활동에 나서야 한다. 아무리 세상만사가 '기브 앤 테이크'라지만 의대정원 이슈를 틈타 총선을 겨냥한 입법으로 법안을 되감는 행보는 쉽게 박수받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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